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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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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/제보 처리지침

● 목적

본 '윤리경영 관련 신고/제보처리지침' (이하 '지침'이라 한다)은 SK해운주식회사 (이하 '회사'라 한다) 및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한 경영활동 중 비윤리적 행위가 인지된 경우, 이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여,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의 생활화를 통한 건실한 윤리적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● 용어의 정의


1. 금  품 : 금품이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전(현금, 향응, 편의 등), 물품을 말한다.
2. 향         응 : 향응이란 식사, 공연,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
3. 편         의 : 편의란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지원 등을 말한다.
4. 이해관계자 : 이해관계자란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구성원, 고객, 협력회사 및 제 단체 등을 말한다.
5. 통상적수준 : 통상적 수준이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,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(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)를 말한다.

● 신고/제보 대상 행위


본 지침이 정하는 신고/제보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범죄행위
2.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3.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4. 문서 내용의 조작 및 허위 보고하는 행위
5. 임직원의 직무태만 및 월권행위
6.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사례(금품, 향응, 편의 등)을 제공받는 행위
7. 당사와 거래 및 업무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
8.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
9. 기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임직원의 비윤리적/부도덕한 행위 등

● 신고/제보 처리 절차


본 지침에 명시된 신고/제보 대상 행위를 인지한 이해관계자가 신고/제보한 사항은 다음의 절차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.

1. 제보/신고의 접수 및 보고
  • ① 윤리경영 사무국은 Homepage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일반우편 및 사내 Intranet 등 관련 Channel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, 신고/제보 대상 행위를 인지한 이해관계자가 동 사실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② ①항에 명시된 Channel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지체없이 윤리경영 사무국 담당임원 및 COO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2. 사실관계 확인(조사) 윤리경영 사무국은 사실확인을 위한 내/외부조사를 실시하며 확인 결과를 윤리경영 사무국 담당임원 및 COO 에게 보고한다.
3. 처리방안 결정 윤리경영 사무국 담당임원 및 COO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, 이를 유관조직 및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4. 조치 및 결과 통보
  • ① 신고/제보에 따른 후속조치 유관조직 및 담당자는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피해의 방지 또는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윤리경영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윤리경영 사무국은 신고/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/제보자에게 적절한 Channel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신고/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가 장기간 (10일 이상)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, 그 사실 및 처리 결과 통보 예상 시점을 신고/제보자에게 우선 통보할 수 있다.


● 제보자 보호


회사는 본 지침에 명시된 바를 이행함에 있어서, 제보자 및 제보 사실 진술 또는 자료 제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1. 비밀 보장
  • ①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과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.
  • ② 사실확인 및 상벌 진행과정에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.
  • ③ 비밀보장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.
2. 신분 보장
  • ① 제보 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,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.
  • ② 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보호조치를 원할 경우,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가능한 모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
3. 책임 감면 본인이 관련된 부정, 비리, 과실 등 윤리경영 위반사항을 제보할 경우,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해야 한다.

● 포상 및 징계


1. 회사는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, 본 지침의 신고 대상 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의 명예와 사익을 훼손한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
2. 포상 및 징계절차는 회사의 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.

● 부칙


1. 본 지침은 2008년 11월 1일부로 제정/시행 한다.

● 신고/제보하기


· SK해운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 고객 및 협력업체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들여 더욱 투명하고 정도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· SK해운은 "제보자보호 프로그램"을 통하여 신고/제보자, 제보사실 및 제출자료 등은 일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.

· SK해운은 신고/제보된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, 결과를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.

● 제보 대상(예)


·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사례(금품, 상품권 등)를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
·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·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
* 자세한 사항은 당사 "신고/제보 처리지침의 신고/제보 대상행위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제보 방법


· 좌측의 "SK윤리경영 상담/제보"를 Click하시거나, 전화, Fax, e-mail 또는 우편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

* 전화 : 02-3788-8600
* Fax : 02-3788-8324
* E-mail : sksh.ethics@sk.com
* 우편 :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(남대문로5가, 서울스퀘어) 21층 SK해운 윤리경영 사무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