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해운 주식회사 (분할 이후 회사명 “SK마리타임주식회사” (가칭))는 상법 제530조의3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SK해운 주식회사를 분할 설립회사로 하여 그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상법 제530조의11에 의거 본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고합니다.
-아 래–
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이의제출 대상 채권자: 분할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(2017.2.27) 현재 당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이의제출 기간: 2017년 2월 28일 ~ 2017년 3월 28일
이의제출 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SK해운 주식회사 법무감사팀
(E-mail : leagal@sk.com , TEL: 02) 3788 – 8606)
분할에 관한 주요사항
분할방법: 물적분할
분할비율: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00%를 배정받는 단순, 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.
분할기일: 2017년 4월 1일
2017년 2월 27일
SK해운 주식회사
대표이사 황의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