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SK해운 주식회사 (분할 이후 회사명 “SK마리타임주식회사” (가칭))는 상법 제530조의3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SK해운 주식회사를 분할 설립회사로 하여 그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상법 제530조의11에 의거 본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고합니다.


-아     래–


  1.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
  2. 분할에 관한 주요사항


2017년 2월 27일

SK해운 주식회사

대표이사 황의균